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 ||||
2020. 04. 08 | 3845 | |||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zip | ||||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티피피(주)에서는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오니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 ※ 주된 업종별로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 계약전력 20kW 이하 :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티피피가 자체 판정 - 계약전력 20kW 초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번호로 검증(신청 후 2주 내 미제출시 납기 연장 취소됨)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 - 정액 복지할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2. 지원내용 : 3개월(4월~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3. 신청기간 : 2020. 4. 8 ~ 6. 30 4. 신청방법 : 콜센터, FAX 등을 통해 신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 권장
5. 신청시 준비사항 :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문의처 : 콜센터(031-847-0123), FAX(031-85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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