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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FAQ

1. 전기를 새로 사용(신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기를 새로 사용(신설)하기 위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해당 전기공사업자에게 대행을 맡기시면 편리합니다.) 

가.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I) (전기기본공급약관 별지 1-1호 서식)
  • 구비서류는 없음. 단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 필요
    -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시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나.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서(II) (전기기본공급약관 별지 1-2호 서식)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 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계약전력 20kW이상 고객은 보증조치 필요(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 택일)
  • 신분증 사본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위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하고, 0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은 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제출(단, 컨데이너등 조립식 가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
    - 사용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용신청서의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
2.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의 명의변경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전화나 직접방문하시면 됩니다.

나.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의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당사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법인 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중 1개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 전기요금 영수증
  • 소유주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사용자명의 신청시 소유주 동의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사용자 명의 신청시 별도 보증 조치 필요(계약전력 20KW이상 고객)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셔야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일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전기기본공급약관 별지 1-3 서식)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사용자 신분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 해지시 자가용 설비고객에 한함) 

나.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는 다음가 같습니다.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전기기본공급약관 별지 1-3 서식)
  • 사용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신분증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 해지시 자가용 설비고객에 한함) 

다. 해지후 1년 이내 재사용시 재사용수수료와 해지기간 기본요금 50%를 부담합니다.
  • 단상공급 고객은 8,000원(부가세 별도) 삼상공급 고객은 16,000원(부가세 별도)

라. 해지후 1년 경과 3년 이내 재사용시 재사용수수료 부담합니다.
  • 단상공급 고객은 17,000원(부가세 별도) 삼상공급 고객은 39,000원(부가세 별도)

마. 해지후 3년 경과후 재사용시는 신규시설부담금 적용을 적용합니다. 
4. 전기사용계약단위 결정기준은 무엇입니까?(계량기 독립 설치 기준)
가. 전기사용계약단위 결정기준은 소유자구분, 계약종별, 전기공급방식, 사용자(회계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1건물을 1인이 사용하는 경우 층별로 소유권을 달리하면 소유권별로 각각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계량기를 별도 부설할 수 있습니다.

나. 회계주체가 상이하여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1전기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이 500kW 미만 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전력의 합계가 150kW이상일 경우 고객의 전기사용장소내에 변압기 설치공간을 무상으로 티피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독립된 각1호를 1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보기 때문에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전기공급정지(단전)의 대상 및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8일인 경우, 7월 18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대상이 됩니다. ※ 미납 전기요금 및 재공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하여 드립니다.

나. 티피피에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설비변상금 등을 지정기일(정지일 7일전에 예고)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의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전기공급이 정지된 경우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기 전(지정기일이후 10일째)에 미납금과 재공급수수료(7,000원 부가세 별도)를 납부하시면 즉시 전기를 공급하여 드립니다. 

※ 제48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에 의한 공급정지 유형은 2가지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공급정지 : 전기공급정지 10일경과후 사유 미해소시 전기사용계약 해지
    - 고객의 책임이 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 안전의 위험이 긴급한 경우
    - 고객이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당사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 인입선(수급지점)연결을 고객임의로 시공하였을 경우
    -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시정기간 경고후 공급정지 : 공급정지 사유 해소 요청후 10일경과시 미해소일 경우 전기공급정지
    - 고객의 책임이 되는 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티피피에 전기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티피피와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심야전력 고객이 계약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의한 고객이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약관 제39조)에 의한 티피피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 전기사용장소의 출입(약관 제40조)에 의한 티피피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 업무협조(약관 제51조)에 의한 티피피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지식경제부장관의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무허가건물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 건물의 전기공급은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 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 콘테이너등 조립식 가건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관련 서류
  • 공급정지동의각서란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급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

※ 계약전력 5kW 이하 건조물 고객은 건축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전설계 및 송전시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 후 전기를 공급하여 드립니다.

※ 다수인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집단무허가건물, APT, 연립주택, 도로변지역 및 그린벨트 지역 및 농사용 이외의 용도로 무단변경사용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전기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아파트의 전기사용계약 방법이 단지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계약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아파트전체를 1전기사용계약으로 하며 요금계산방식에 따라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으로 구분합니다.
  • 공동설비는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며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및 구내보안등을 모자거래에 의하여 계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산업용, 가로등)을 적용합니다.
  • 상가부분은 아파트와 별개의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결정합니다. 

나. 공동설비(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 등)가 산업용전력 또는 가로등(을)로 계약된 경우에는 변압기 공동이용방식으로 각자 고객의 계약전력 500kW미만까지 저압계량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이 공동설비를 구분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동설비는 주택용전력 적용) 

다. 요금청구방법은 전기요금청구서 1매로 청구하고 티피피의 청구요금에 대한 아파트 자체내의 호별 배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대표자)가 관리비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라.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제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며, 공동전기요금은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아파트의 1구내에 대하여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계산은 고객이 제출하는 세대별 사용전력량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티피피에서 호별 요금 내역서 교부) 
    - 요금계산 : 주거부분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 적용합니다.
    - 요금청구방법 : 종합 전기요금청구서와 호별 요금내역서 또는 호별 영수증을 교부하면 아파트 관리자(대표자)가 호별로 요금을 수금하여 종합전기요금 청구서로 납부합니다. 
    ※ 공동설비가 많고 면적이 넓은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단일계약 : 아파트를 하나의 단일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사용량과 공동사용량 모두를  주택용고압요금으로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아파트의 1구내에 대하여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계산은 아파트를 하나의 단일세대로 보고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사용량 모두를 주택용 고압요금단가로 계산합니다. 
    ↂ 계산방법     * (세대전체사용량+공용전체사용량)/세대수=단일적용전력
        * 단일적용전력을 주택용 고압요금에 적용 후 다시 총 세대수로 곱한 요금
    ※ 공동설비가 적고 면적이 작은 소형아파트에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으로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신청일로부터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하려는 요금계산방법을 적용 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검침월의 다음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이때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요금계산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주택신축 현장에서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웃집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정기간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으로 전기를 공급 신청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연결 사용하다가 전기감전등 안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9. 전기사용신청 후에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기 납부한 공사비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전기사용신청취소원을 제출하셔야 하며, 당해 전기공급을 위하여 외선공사를 착공하였거나 이미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입불능 자재가액(주로 전선류)을 기 납부하신 공사비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 드리며 만약 실소요비용이 납부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10. 상가부 공동주택인데 상점 및 주택을 구분하여 별도로 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까?
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기배선이 구분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 상점을 구분하여 각각 1전기사용계약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11. 엘리베이터가 있는 6층 사무실임대용 빌딩을 신축하였는데 층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까?
층별로 회계주체가 상이하고 고정된 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건물의 계약전력 합계가 500kW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설비의 전부를 별도로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회계주체별로 각각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전기사용계약단위가 100kW 이상이거나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전기사용신청을 했는데 건물준공이 늦어진 경우 전기사용개시일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공급준비(공급설비공사의 착공) 착수전 사용개시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에 제한없이 고객의 요청 기일로 사용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공급준비(공급설비공사의 착공) 착수후 연기요청한 날이 당초 사용개시일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내 에서 연기횟수에 제한없이 고객의 요청기일로 사용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공급설비 준공후 티피피에서 전기공급 설비를 준공한 후 고객측 사유로 장기간 송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선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기사용신청을 취소합니다. 다만, 고객이 전기사용신청 취소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티피피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취소 조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3. 전기사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전기사용계약(변경) 성립일로부터 요금적용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년 후 다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 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곧 단전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일방적인 단전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며, 거주인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주관하에 시행할 경우 단전할 수는 있습니다.
15. 계약전력을 변경(증설, 감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전력 변경(증설 또는 감소)하시고자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전기기본공급약관 별지 1-3 서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전기기본공급약관 별지 1-3 서식)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티피피 방문 및 소유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신분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 사용전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단, 당해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16.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용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숙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숙박시설운영업에 속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및 영업중지·폐업시의 신고의무각서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납부하는 경우 고객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가능하나 1년 이내는 다른 계약종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17. 주택용전력의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가.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주거용 고객(아파트고객 포함)
  •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 적용) 
  •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부분과 상점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상점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전력과 상점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전력중 큰 것(사용설비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합니다. 단, 사용설비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별 건물면적(건축허가서 참조)이 큰 것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합니다.
※ 상점부주택이란 취사가능한 방이 상점과 연결되어 통행이 자유로운 소규모상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점과 방이 막혀 있거나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점부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도 상점부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저압전력 : 표준전압 220V, 380V고객
  • 고압전력 : 표준전압 12,900V 고객 (고층아파트)
※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소비 가구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각각 6단계로 적용합니다. 
18. 재택사업자인데 주택용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까?
전기공급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의거 전기사용장소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용전력 이외의 다른 종별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9. 근린생활시설로서 일반용전력 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지나 에어컨 사용이 불필요하여 계약전력을 줄이고 싶은데 일시적으로 계약 전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전기사용계약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계약전력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설비의 계약전력을 감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지기간 기본요금의 50%와 신규공사비의 50%중 적은 것이 청구되며,
1년초과 3년이내에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① 해지기간 기본요금 50% + 설계공사비
② 신규공사비(주택용은 50%) 중 적은 것이 청구됩니다.
20. 주택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임시전력을 별도로 신청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까?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 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필요한 전기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없이 계속 주택용전력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철거 및 건물 준공에 따른 계기이설은 고객부담으로 시공하셔야 하며 계기이설시는 반드시 티피피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주택 재건축시 전기사용신청 절차> 건축물 철거(목적물 멸실) --> 건축공사 --> 건축물준공 계기이설(인입선위치변경) 주택용전력으로 계속 사용 계기이설(인입선위치변경)
21. 아파트 구내 도로에 설치된 조명등은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조명등도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가. 가로등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해 도로, 교량, 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에 적용하는 것이며, 문화재,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별도 전 기 사용계약시 가로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구내도로와는 달리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장소가 아니며, 단순히 주차를 위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만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공공 조명시설로 보기 어려워 가로등요금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 백화점, 업무용 건물 등 민간시설의 야관경관 조명시설도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공공 조명시설로 보기 어려워 가로등요금 적용이 불가합니다.
22. 단상 220V로 공급받고 있는 영업장입니다. 삼상 380V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여 계약전력 변경없이 공급방식을 변경하고 싶은데 고객부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표준공사비 적용대상 고객이 공급방식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방식 변경전과 변경후를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고객부담공사비의 차액을 받습니다.
이때 삼상공급을 위한 전선 첨가거리와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에서 전기사용장소까지 거리의 합계가 50m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부담공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23. 가정집인데 TV수신료가 나오지 않다가 이 달에만 갑자기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수 주택용 고객의 경우에는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TV를 소지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청구서를 보시고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TV가 없는 경우에는 티피피에 전화로 TV대수 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4.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가.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 TV수신료에 대한 연체료는 미납월과 관계없이 5%입니다.
(다만 주한외국군 부대, 주한외교기관 고객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TV수신료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자활보호 대상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장애인의 TV면제 신청방법은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를 복사하시어 그 여백에 전기요금청구서상 고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어 티피피로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만 TV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 전기기기를 매달 변동 없이 사용하는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누전차단기를 점검하시고 누전이 확인되면 신속히 전기공사업체에 의뢰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착오가 있으면 티피피에서 정정 청구해드립니다.
26. 450시간 추가요금이란 무엇입니까?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 계약종별 요금단가의 1.5배 적용 청구 

단,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티피피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현장조사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드립니다.
  •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방송국 송·수신기 등 
  •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 범위내이면서 고객의 이의 제기시 현장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27.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무엇입니까?
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전액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근거와 부과금액은 전기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내에서 부과되며 현재 기금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다. 전기요금과 기금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고 기금 납부기한내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요금과 같이 납기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에 기금의 1.5%의 가산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8.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가. 전기요금 청구서는 통상 납기일의 7일전까지 우편, e-mail 또는 방문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에 합산 청구되므로 해당 월에 청구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나. 전기를 처음 신청하여 사용하는 고객의 전기요금청구는 공급한 날로부터 검침일에 맞추어 검침한 사용량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계산, 청구합니다. 

다. 청구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의 영수증상에 적힌 티피피의 전화를 이용하여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납기일까지 3일이상 여유가 있는 고객에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내방하여 전해드리며, 납기일까지의 기간이 2일이내인 고객에게는 티피피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시면 됩니다.
29.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고객의 전기요금관련 부가세 신고시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전력 고객 등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고객의 e-mail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티피피와 전기사용계약이 된 명의자에 대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임차자 전기사용 분에 대해선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려 면 전기사용계약변경(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30.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오늘 신청하면 언제부터 요금이 자동출금 됩니까?
전기요금 자동이체처리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신청접수 완료 후 익월 도래되는 납기일 요금부 터 자동이체가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금융결제원의 다소 다른 승인 일정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31.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반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