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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구간 확대 상시화 안내
작성일 2020. 06. 19 조회수 2788

1. 적용대상 :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주거용 가구

  * 통신시설 및 기걔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비주거용 고객은 제외

2. 적용월 : 7~8월사용분

3. 적용내용

기존 1단계 200kWh이하에서 하계 300kWh이하

기존 2단계 400kWh이하에서 하계 450kWh이하

기존 3단계 400kWh초과에서 하계 450kWh초과

 

*슈퍼유저요금 : 하계(7~8월) 1,000kWj초과 전력량 요금은 저압 709.5원/kWh, 고압 574.6원/kWh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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