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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일 2020. 04. 08 조회수 3133
첨부파일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zip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티피피(주)에서는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오니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

 ※ 주된 업종별로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 계약전력 20kW 이하 :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티피피가 자체 판정

  - 계약전력 20kW 초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번호로 검증(신청 후 2주 내 미제출시 납기 연장 취소됨)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

  - 정액 복지할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

2. 지원내용 : 3개월(4월~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3. 신청기간 : 2020. 4. 8 ~ 6. 30 

4. 신청방법 : 콜센터, FAX 등을 통해 신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 권장

티피피(주)와 직접 계약 없이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하여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티피피(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신청시 준비사항 :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문의처 : 콜센터(031-847-0123), FAX(031-853-5667)

 

※ 첨부파일이 깨질 시 크롬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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